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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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고시(법무부고시 제2024-434호, 24.9.30.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
※ 1. 24.(금) 부터 1학기 단계별 일정표 안내되오니, 참여하실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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