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정상적 참여를 위한 안내문
|
|
---|---|
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정상적 참여를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? 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는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⌟ 제4조(노사협의회 설치)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.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,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|
이전글 | 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함께하는 귀둔광장음악회 with바자회 "바자회물품받습니다" |
---|---|
다음글 | 2025년 1호 소식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