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통영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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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 규칙 제10조 5항 제4항에 따른 공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 」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 」제49조의 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다. 〈 개정 2015.12.24〉에 따라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통영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세입 · 세출 예산서를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바로가실수 있습니다.
http://www.w4c.go.kr/disclosure/disclosure.do 시/도 : 경상남도 , 시/군/구 :통영시, 연도 : 2020 체크 후 검색 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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